서줌오픈런 줄서기 대행 매칭

서줌 이용약관

시행일: 2026년 11월 4일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약관은 서줌(이하 '운영자')이 제공하는 오픈런 대행 매칭 서비스 '서줌'(이하 '서비스')의 이용에 관한 운영자와 회원의 권리·의무 및 책임을 정합니다.

제2조 (정의)

  1. '회원': 이 약관에 동의하고 가입한 자로, '유저'와 '부르미'를 말합니다.
  2. '유저': 오픈런 대기를 맡기려고 의뢰를 등록하는 회원입니다.
  3. '부르미': 의뢰를 승인하고 대기를 대신 수행하는 회원입니다.
  4. '의뢰': 유저가 등록하는 대행 요청으로, 유형은 다음 세 가지입니다.
  5. 줄서기: 오픈 전까지 줄을 서고 입장 직전 유저와 교대(2시간 미만 의뢰는 부르미 이동 시간 최대 30분을 대행비에 포함)
  6. 현장교대: 유저가 자리를 비울 때 대신 자리를 지킴(최소 1시간, 2시간 미만 의뢰는 부르미 이동 시간 최대 30분을 대행비에 포함)
  7. 명단 작성: 줄을 서지 않고 매장 대기 명단에 이름을 적음
  8. '의뢰 확인서': 의뢰별 거래 조건을 정한 문서로, 유저와 부르미가 조항별로 동의하면 두 사람 사이의 계약이 성립합니다.
  9. '대행비': 의뢰 이행의 대가로 유저가 부르미에게 지급하는 금액입니다.

제3조 (운영자의 지위)

  1. 운영자는 유저와 부르미가 서로 만나도록 정보를 제공하고 의뢰 확인서를 기록하는 중개자이며, 의뢰 거래의 당사자가 아닙니다.
  2. 테스트 기간에는 앱에서 결제하지 않으며, 운영자는 대행비를 받거나 지급하지 않습니다.
  3. 부르미는 운영자의 직원·대리인이 아니며, 운영자는 부르미의 업무 방식을 지시하지 않습니다.

제4조 (약관의 게시와 변경)

  1. 운영자는 이 약관을 앱과 웹 페이지에 게시합니다.
  2. 약관을 바꿀 때는 적용일자와 변경 사유를 밝혀 시행 7일 전부터 앱 공지사항으로 알립니다. 회원에게 불리하거나 권리·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주는 변경은 시행 30일 전부터 앱 알림과 함께 문자 또는 이메일로 개별 통지합니다.
  3. 운영자가 '거부 의사를 밝히지 않으면 동의한 것으로 본다'는 내용을 함께 명확히 알렸는데도 회원이 시행일까지 거부 의사를 밝히지 않으면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동의하지 않는 회원은 탈퇴로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제2장 회원

제5조 (가입 자격과 본인인증)

  1. 만 19세 이상인 자만 가입할 수 있으며, 휴대폰 본인인증을 거쳐야 합니다.
  2. 1인은 1개의 계정만 만들 수 있습니다.
  3.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거나 허위 정보로 가입한 경우, 운영자는 가입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제6조 (부르미의 정산 계좌)

  1. 부르미는 본인 명의의 계좌만 등록할 수 있으며, 첫 의뢰를 승인하기 전까지 등록해야 합니다.
  2. 계좌는 유저가 이행 완료를 확인한 뒤에만 해당 유저에게 공개됩니다.

제7조 (회원의 의무)

  1. 회원은 가입 정보를 사실대로 입력하고, 바뀌면 지체 없이 수정해야 합니다.
  2. 회원은 계정을 타인에게 빌려주거나 양도할 수 없습니다.
  3. 회원은 매장의 이용 정책(1인 구매 제한, 대리 대기 금지 등)을 스스로 확인하고 지켜야 합니다.
  4. 회원은 거래 상대방의 개인정보(이름, 계좌, 명단용 연락처 등)를 의뢰 이행과 대금 송금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할 수 없습니다.

제8조 (탈퇴)

  1. 회원은 언제든지 탈퇴할 수 있습니다.
  2. 진행 중인 의뢰(계약 성립 후 이행·송금이 끝나지 않은 의뢰)가 있으면, 그 의뢰를 마무리하거나 취소한 뒤 탈퇴할 수 있습니다.
  3. 탈퇴 후 개인정보는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따라 처리합니다.

제3장 서비스 이용

제9조 (의뢰 등록과 매칭)

  1. 유저는 대행 유형, 지역, 매장·장소, 일시, 대행비 등을 입력해 의뢰를 등록합니다. 대행비는 최저임금 시급 이상(분 단위 계산)으로만 등록할 수 있습니다.
  2. 앱이 보여 주는 추천 대행비는 참고용이며, 최종 금액은 유저가 정합니다.
  3. 의뢰 지역을 관심 지역으로 등록한 부르미에게 의뢰가 표시되며, 먼저 승인한 부르미 1명과 매칭됩니다.

제10조 (의뢰 확인서와 계약 성립)

  1. 부르미는 의뢰 확인서의 각 조항에 동의한 뒤 승인하고, 유저도 각 조항에 동의하면 두 사람 사이의 계약이 성립합니다.
  2. 운영자는 양측의 동의 시각과 확인서 버전을 기록하며, 이 기록은 회원이 수정하거나 삭제할 수 없습니다.
  3. 의뢰 확인서와 이 약관이 다르면, 해당 거래에는 의뢰 확인서가 우선합니다.

제11조 (대행비와 수수료)

  1. 유저는 교대 확인(명단 작성은 작성 확인) 후 2시간 이내에 대행비와 승인한 추가 요금을 부르미의 계좌로 직접 송금합니다.
  2. 테스트 기간에는 서비스 이용료와 수수료가 없습니다.
  3. 운영자가 앱 결제와 수수료를 도입할 때는 제4조에 따라 30일 전부터 알리며, 도입 전에 성립한 계약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제12조 (취소)

  1. 계약 성립 전에는 유저가 언제든지 의뢰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2. 계약 성립 후에는 이용 24시간 전까지 양측 모두 무료로 취소할 수 있습니다.
  3. 24시간 이내 취소가 반복되면 제14조에 따라 이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제13조 (불이행)

  1. 부르미가 나타나지 않거나 중도에 이탈하면 유저는 대행비를 지급하지 않으며, 부르미는 이용이 제한됩니다.
  2. 유저가 교대 시각까지 오지 않아도 대행비 전액을 지급해야 하며, 미지급이 확인되면 유저는 이용이 제한됩니다.
  3. 명단 작성 의뢰에서 매장이 명단을 늦게 열어 작성 시각부터 1시간을 넘겨 기다려야 하면, 부르미는 추가 요금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유저가 거절하거나 15분 안에 응답하지 않아 부르미가 기본 대행비를 받고 종료하는 것은 제1항의 중도 이탈로 보지 않습니다.
  4. 유저가 송금 기한(교대 확인 후 2시간)까지 송금하지 않아 부르미가 미입금을 신고하면, 유저는 송금을 마칠 때까지 새 의뢰를 등록할 수 없습니다. 신고 후 24시간이 지나도 송금하지 않으면 제14조에 따라 이용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5. 지급 여부 등에 다툼이 있으면 운영자는 확인서 동의 기록, 현장 도착 확인 시각, 인증 사진, 채팅 기록을 확인해 이용 제한 여부를 정합니다.

제4장 금지행위·이용 제한·책임

제14조 (금지행위와 이용 제한)

  1. 회원은 다음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2. 앱 밖에서 거래하도록 유도하거나, 소개만 받고 직거래해 의뢰 확인서를 거치지 않는 행위
  3. 매장이 금지한 대리 대기·대리 구매를 요구하거나 수행하는 행위
  4. 자리 되팔기, 허위 의뢰, 반복적인 노쇼·미지급
  5. 상대방을 협박·모욕하거나 개인정보를 목적 외로 사용하는 행위
  6. 법령을 위반하거나 서비스 운영을 방해하는 행위
  7. 운영자는 위반 정도에 따라 경고, 일정 기간 이용 정지, 영구 이용 정지를 할 수 있으며, 회원에게 사유와 기간을 알립니다. 회원은 이메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8. 회원은 [신고·차단]으로 상대 회원을 신고하거나 차단할 수 있습니다. 끝난 일정(완료·취소)은 종료 후 14일 이내에, 모집 중인 의뢰는 일감 목록에서 할 수 있으며, 진행 중인 일정의 문제는 취소·노쇼 절차나 이메일로 알립니다. 차단하면 서로의 모집 의뢰가 보이지 않고 매칭되지 않으며, 상대에게는 알리지 않습니다. 진행 중인 일정은 차단으로 취소되지 않으므로 제12조·제13조의 취소·노쇼 절차를 따릅니다.
  9. 서로 다른 회원 3명 이상에게 신고된 회원은 운영자가 확인할 때까지 새 의뢰 등록과 일감 승인이 자동으로 일시 정지됩니다. 운영자는 신고 내용과 기록을 확인해 근거가 없으면 바로 해제하고, 위반이 확인되면 제2항에 따라 조치합니다.
  10.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반복해서 신고하는 행위도 제1항의 금지행위(서비스 운영 방해)로 봅니다.

제15조 (책임의 제한)

  1. 운영자는 거래 당사자가 아니므로, 회원 사이의 거래에서 생긴 손해는 운영자의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한 책임지지 않습니다.
  2. 매장 사정(입장·구매 거부, 오픈 시간 변경, 품절 등)으로 목적을 이루지 못하더라도, 부르미가 의뢰 확인서대로 이행했다면 유저는 대행비를 지급합니다.
  3. 운영자는 천재지변, 통신 장애, 수탁자(클라우드 등)의 장애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한 경우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4. 대기 중 안전은 부르미 스스로 주의해야 하며, 악천후 등 위험한 상황에서는 무리하게 대기하지 않도록 합니다.

제16조 (분쟁 해결과 관할)

  1. 운영자는 회원의 불만과 분쟁 신고를 이메일(seojumopenrun@gmail.com)으로 받아, 기록을 바탕으로 조정을 돕습니다.
  2. 이 약관과 서비스 이용에는 대한민국 법을 적용하며, 소송은 「민사소송법」에 따른 관할 법원에 제기합니다.

부칙

이 약관은 2026년 11월 4일부터 시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