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줌 이용약관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약관은 서줌(이하 '운영자')이 제공하는 오픈런 대행 매칭 서비스 '서줌'(이하 '서비스')의 이용에 관한 운영자와 회원의 권리·의무 및 책임을 정합니다.
제2조 (정의)
- '회원': 이 약관에 동의하고 가입한 자로, '유저'와 '부르미'를 말합니다.
- '유저': 오픈런 대기를 맡기려고 의뢰를 등록하는 회원입니다.
- '부르미': 의뢰를 승인하고 대기를 대신 수행하는 회원입니다.
- '의뢰': 유저가 등록하는 대행 요청으로, 유형은 다음 세 가지입니다.
- 줄서기: 오픈 전까지 줄을 서고 입장 직전 유저와 교대(2시간 미만 의뢰는 부르미 이동 시간 최대 30분을 대행비에 포함)
- 현장교대: 유저가 자리를 비울 때 대신 자리를 지킴(최소 1시간, 2시간 미만 의뢰는 부르미 이동 시간 최대 30분을 대행비에 포함)
- 명단 작성: 줄을 서지 않고 매장 대기 명단에 이름을 적음
- '의뢰 확인서': 의뢰별 거래 조건을 정한 문서로, 유저와 부르미가 조항별로 동의하면 두 사람 사이의 계약이 성립합니다.
- '대행비': 의뢰 이행의 대가로 유저가 부르미에게 지급하는 금액입니다.
제3조 (운영자의 지위)
- 운영자는 유저와 부르미가 서로 만나도록 정보를 제공하고 의뢰 확인서를 기록하는 중개자이며, 의뢰 거래의 당사자가 아닙니다.
- 테스트 기간에는 앱에서 결제하지 않으며, 운영자는 대행비를 받거나 지급하지 않습니다.
- 부르미는 운영자의 직원·대리인이 아니며, 운영자는 부르미의 업무 방식을 지시하지 않습니다.
제4조 (약관의 게시와 변경)
- 운영자는 이 약관을 앱과 웹 페이지에 게시합니다.
- 약관을 바꿀 때는 적용일자와 변경 사유를 밝혀 시행 7일 전부터 앱 공지사항으로 알립니다. 회원에게 불리하거나 권리·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주는 변경은 시행 30일 전부터 앱 알림과 함께 문자 또는 이메일로 개별 통지합니다.
- 운영자가 '거부 의사를 밝히지 않으면 동의한 것으로 본다'는 내용을 함께 명확히 알렸는데도 회원이 시행일까지 거부 의사를 밝히지 않으면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동의하지 않는 회원은 탈퇴로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제2장 회원
제5조 (가입 자격과 본인인증)
- 만 19세 이상인 자만 가입할 수 있으며, 휴대폰 본인인증을 거쳐야 합니다.
- 1인은 1개의 계정만 만들 수 있습니다.
-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거나 허위 정보로 가입한 경우, 운영자는 가입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제6조 (부르미의 정산 계좌)
- 부르미는 본인 명의의 계좌만 등록할 수 있으며, 첫 의뢰를 승인하기 전까지 등록해야 합니다.
- 계좌는 유저가 이행 완료를 확인한 뒤에만 해당 유저에게 공개됩니다.
제7조 (회원의 의무)
- 회원은 가입 정보를 사실대로 입력하고, 바뀌면 지체 없이 수정해야 합니다.
- 회원은 계정을 타인에게 빌려주거나 양도할 수 없습니다.
- 회원은 매장의 이용 정책(1인 구매 제한, 대리 대기 금지 등)을 스스로 확인하고 지켜야 합니다.
- 회원은 거래 상대방의 개인정보(이름, 계좌, 명단용 연락처 등)를 의뢰 이행과 대금 송금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할 수 없습니다.
제8조 (탈퇴)
- 회원은 언제든지 탈퇴할 수 있습니다.
- 진행 중인 의뢰(계약 성립 후 이행·송금이 끝나지 않은 의뢰)가 있으면, 그 의뢰를 마무리하거나 취소한 뒤 탈퇴할 수 있습니다.
- 탈퇴 후 개인정보는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따라 처리합니다.
제3장 서비스 이용
제9조 (의뢰 등록과 매칭)
- 유저는 대행 유형, 지역, 매장·장소, 일시, 대행비 등을 입력해 의뢰를 등록합니다. 대행비는 최저임금 시급 이상(분 단위 계산)으로만 등록할 수 있습니다.
- 앱이 보여 주는 추천 대행비는 참고용이며, 최종 금액은 유저가 정합니다.
- 의뢰 지역을 관심 지역으로 등록한 부르미에게 의뢰가 표시되며, 먼저 승인한 부르미 1명과 매칭됩니다.
제10조 (의뢰 확인서와 계약 성립)
- 부르미는 의뢰 확인서의 각 조항에 동의한 뒤 승인하고, 유저도 각 조항에 동의하면 두 사람 사이의 계약이 성립합니다.
- 운영자는 양측의 동의 시각과 확인서 버전을 기록하며, 이 기록은 회원이 수정하거나 삭제할 수 없습니다.
- 의뢰 확인서와 이 약관이 다르면, 해당 거래에는 의뢰 확인서가 우선합니다.
제11조 (대행비와 수수료)
- 유저는 교대 확인(명단 작성은 작성 확인) 후 2시간 이내에 대행비와 승인한 추가 요금을 부르미의 계좌로 직접 송금합니다.
- 테스트 기간에는 서비스 이용료와 수수료가 없습니다.
- 운영자가 앱 결제와 수수료를 도입할 때는 제4조에 따라 30일 전부터 알리며, 도입 전에 성립한 계약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제12조 (취소)
- 계약 성립 전에는 유저가 언제든지 의뢰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 계약 성립 후에는 이용 24시간 전까지 양측 모두 무료로 취소할 수 있습니다.
- 24시간 이내 취소가 반복되면 제14조에 따라 이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제13조 (불이행)
- 부르미가 나타나지 않거나 중도에 이탈하면 유저는 대행비를 지급하지 않으며, 부르미는 이용이 제한됩니다.
- 유저가 교대 시각까지 오지 않아도 대행비 전액을 지급해야 하며, 미지급이 확인되면 유저는 이용이 제한됩니다.
- 명단 작성 의뢰에서 매장이 명단을 늦게 열어 작성 시각부터 1시간을 넘겨 기다려야 하면, 부르미는 추가 요금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유저가 거절하거나 15분 안에 응답하지 않아 부르미가 기본 대행비를 받고 종료하는 것은 제1항의 중도 이탈로 보지 않습니다.
- 유저가 송금 기한(교대 확인 후 2시간)까지 송금하지 않아 부르미가 미입금을 신고하면, 유저는 송금을 마칠 때까지 새 의뢰를 등록할 수 없습니다. 신고 후 24시간이 지나도 송금하지 않으면 제14조에 따라 이용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 지급 여부 등에 다툼이 있으면 운영자는 확인서 동의 기록, 현장 도착 확인 시각, 인증 사진, 채팅 기록을 확인해 이용 제한 여부를 정합니다.
제4장 금지행위·이용 제한·책임
제14조 (금지행위와 이용 제한)
- 회원은 다음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 앱 밖에서 거래하도록 유도하거나, 소개만 받고 직거래해 의뢰 확인서를 거치지 않는 행위
- 매장이 금지한 대리 대기·대리 구매를 요구하거나 수행하는 행위
- 자리 되팔기, 허위 의뢰, 반복적인 노쇼·미지급
- 상대방을 협박·모욕하거나 개인정보를 목적 외로 사용하는 행위
- 법령을 위반하거나 서비스 운영을 방해하는 행위
- 운영자는 위반 정도에 따라 경고, 일정 기간 이용 정지, 영구 이용 정지를 할 수 있으며, 회원에게 사유와 기간을 알립니다. 회원은 이메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 회원은 [신고·차단]으로 상대 회원을 신고하거나 차단할 수 있습니다. 끝난 일정(완료·취소)은 종료 후 14일 이내에, 모집 중인 의뢰는 일감 목록에서 할 수 있으며, 진행 중인 일정의 문제는 취소·노쇼 절차나 이메일로 알립니다. 차단하면 서로의 모집 의뢰가 보이지 않고 매칭되지 않으며, 상대에게는 알리지 않습니다. 진행 중인 일정은 차단으로 취소되지 않으므로 제12조·제13조의 취소·노쇼 절차를 따릅니다.
- 서로 다른 회원 3명 이상에게 신고된 회원은 운영자가 확인할 때까지 새 의뢰 등록과 일감 승인이 자동으로 일시 정지됩니다. 운영자는 신고 내용과 기록을 확인해 근거가 없으면 바로 해제하고, 위반이 확인되면 제2항에 따라 조치합니다.
-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반복해서 신고하는 행위도 제1항의 금지행위(서비스 운영 방해)로 봅니다.
제15조 (책임의 제한)
- 운영자는 거래 당사자가 아니므로, 회원 사이의 거래에서 생긴 손해는 운영자의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한 책임지지 않습니다.
- 매장 사정(입장·구매 거부, 오픈 시간 변경, 품절 등)으로 목적을 이루지 못하더라도, 부르미가 의뢰 확인서대로 이행했다면 유저는 대행비를 지급합니다.
- 운영자는 천재지변, 통신 장애, 수탁자(클라우드 등)의 장애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한 경우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대기 중 안전은 부르미 스스로 주의해야 하며, 악천후 등 위험한 상황에서는 무리하게 대기하지 않도록 합니다.
제16조 (분쟁 해결과 관할)
- 운영자는 회원의 불만과 분쟁 신고를 이메일(seojumopenrun@gmail.com)으로 받아, 기록을 바탕으로 조정을 돕습니다.
- 이 약관과 서비스 이용에는 대한민국 법을 적용하며, 소송은 「민사소송법」에 따른 관할 법원에 제기합니다.
부칙
이 약관은 2026년 11월 4일부터 시행합니다.
- 개정 공고 2026년 11월 5일, 시행 2026년 11월 12일: 제14조 제3항~제5항(신고·차단, 신고 누적 일시 정지) 신설